중기청 전세대출 계산방법

중기청 전세대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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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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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 전세대출 계산기

대출실행 여부와 가능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계산하기



2. 대출금리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3.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은 일시상환하셔야 합니다.


4.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5.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6.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7.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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