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자격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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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39세.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지역별 상이).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3.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된 사본 1부.
월세 이체 증빙: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또는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제출(공동 임차 등 조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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