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대상, 자격,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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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자격요건 


①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


②재산 기준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근로 능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④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특별히 근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액

받는 금액은 가구 소득과 정부 기준 금액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최대 약 624,000원

2인 가구: 최대 약 1,040,000원

4인 가구: 최대 약 1,638,000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4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족한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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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종류 및 지원 혜택

①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1인 가구: 약 624,000원

2인 가구: 약 1,040,000원

4인 가구: 약 1,638,000원

예: 한 달에 4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부족한 22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②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이용 시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매우 낮습니다:

외래 진료: 1,000~2,000원(병원 규모에 따라 다름).

입원비: 병원비의 10%.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의료급여를 통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을 받습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 약 30만 원

4인 가구: 약 45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교육급여: 학습비 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업을 돕기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지원 금액:

초등학생: 약 33만 원(1년 1회 지급).

중학생: 약 52만 원(1년 1회 지급).

고등학생: 약 74만 원(1년 1회 지급).

이 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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