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조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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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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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3.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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