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대출금리,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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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손님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바로가기


2. 대출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3.04.13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이차보전금리최대 연 3.0%

기본 이차보전금리 : 2.0%

추가 이차보전금리 : 1.0%(한부모가구일 경우)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 ~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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