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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4) 수급권자 예금계좌
2.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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