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금액 계산방법




노령연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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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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