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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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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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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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